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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매각대금의 납부를 위한 대금지급기한 통지서 송달
매각허가 결정 후 7일 이내에 이의신청이 없으면 매각은 확정되고 법원은 대금 지급 기한을 정하여 최고가매수신고인에게 매각대금의 납부를 명한다. 매각결정이 확정되면 최고가매수신고인은 언제든지 대금을 납부하여 소유권을 취득한다.
(2) 배당절차
매수인이 매각대금을 완납하면 법원은 3일 이내에 배당 기일을 정하여 이해관계인과 배당을 요구한 채권자에게 통지하여 배당을 한다. 배당기일은 법률로 날짜가 규정 되어 있지는 않지만 통상은 대금 납부일 이후 30~ 40일 정도 후에 배당을 실시하게 된다.
(3) 소유권 이전등기 등의 촉탁. 부동산 인도명령
매수인이 매각대금을 납부하면 소유권 이전등기를 법원에서 촉탁 하고 인수 하지 않을 등기부상 권리는 말소 시킨다. 이후 매수자가 점유자나 임차인이 명도에 불응하면 법원에 신청을 하여 인도명령을 통한 강제집행으로 모든 절차가 마무리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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