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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편] 경매의 개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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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매의 의의

1. 경매란?

경매란 구입하고자 하는 사람이 가격을 결정하는 매매의 방식이다
그것이 호가의 방식이든 입찰의 방식이든 형식상의 문제이고 내용상으로는 가격의 결정권이 매수인에게 있다

이것은 일반적으로 매도자가 가격을 결정하여 매수인이 매입하는 일방적인 매매 방식과는 근본적으로 차이가 있게 된다

일방적인 부동산투자와 경매 부동산 투자의 가장 큰 차이라고 한다면 가격 결정권의 차이로 인하여 매수인에게 자신이 원하는 가격으로 매수할 기회가 주어진다는 것이다

재산의 가치가 있다면 무엇이든 경매가 되겠지만 처음에는 크게 등기가 되어 있는 물건인 부동산 및 의제부동산과 등기가 되지 않는 물건인 동산 경매로 나뉘게 된다. 등기가 되어 있는 부동산에 경우에는 등기에의 명의를 변경시키는 절차가 필요하고 동산의 경우에는 점유만 이전하면 된다.

등기 : 일정한 법률관계를 널리 사회에 공시 하기 위하여 일정한 공적 장부에 기재가 하는 것
의제부동산: 토지나 건물은 아니지만 법률적으로 동일하게 취급하는 준부동산으로 공장재단,광업재단, 어업권, 선박, 항공기, 중기,자동차, 임목 등이 있다


부동산 경매의 경우에는 어떤 절차를 거쳐서 소유권을 취득하게 되는가 하는 절차상의 문제를 다루는 것이 법률적으로 정해져 있는데 민사 소송 법으로 규정되어 있다가 현재는 민사집행법으로 규정되어 있다

일반적으로 경매의 개념은 다수의 매수 희망자에게 경쟁 방식을 통해 상품을 매각하는 절차를 의미하지만 부동산경매는 법원에 강제집행절차를 통하여 채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재산을 매각하여 그 대금으로 채권자의 금전채권을 충당시키는 것을 말한다

2. 우리나라 경매의 역사

1960. 4. 4  법률 제 547호 - 민사 소송법 개정
1962.1.15 법률 제 968호 -  경매법 제정
1990. 1. 13 법률 제 4201호 - 경매법 폐지 및 민사소송법에 흡수
2002.1.26 법률 제 6627호 - 민사집행법 제정
2002 7.1 - 민사집행법 시행
2005.1. 27 법률 제 7358호 - 일부 개정
2007. 8. 3 법률 제 8581호 - 일부개정(소형선박 저당법)
2009. 3. 25 법률 제 9525호 - 일부개정 (자동차 등 특정동산 저당법)
2010. 07.23 법률 제 10376호 -  일부개정
2011. 04. 05 법률 제 10539호 - 일부개정
2011. 04 .12 법률 제 10580호 - 일부계정
2014. 05. 20 법률 제 12588호 - 일부개정
2015. 05. 18 법률 제 13286호 - 일부개정
2016. 02. 03 법률 제 13952호 - 일부개정(민사소송법) 2019. 03. 05 시행령 제 29603호
2019. 04.01 대통령령 제 29603호 - 일부개정(시행령 일부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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