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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의 계산과 신고.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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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양도소득세의 계산과 신고.납부

(1) 양도소득세의 계산

①계산절차



② 양도차익 계산


㉠ 실지 양도가액 : 양도자와 양수자간에 실제로
수수하는 거래금액
㉡ 실지 취득가액 :취득에 소요된 실제 취득가액
㉢ 기타 필요경비
- 취득시 부대비용
부동산을 취득하면서 지출한 비용 중 취득가액 이외의 취득세 중개
수수료 등 취득에 소요된 모든 비용
소유권 확보를 위한 소송비용. 명도비용. 인지대 등도 포함
- 취득 후 지출 비용
부동산을 취득한 후 용도변경. 개량. 이용 편의를 위하여 지출한 비용
새시 설치비용, 발코니 개조비용, 난방시설 교체비용 등을 말함
- 양도비용
자산을 양도하기 위하여 직접 지출한 계약서 작성비용, 공증비용,인지대, 소개비 등
㉣ 기 부과된 토지초과이득세 양도차익 산정방법 (기준시가 또는 실지거래가액),신고 유무를 구분하지 않고 필요 경비로 인정



③ 장기보유특별공제
㉠공제 대상: 토지와 건물을 양도하는 경우에만 적용 다만, 비사업용토지,미등기 양도자산은 적용 배제
㉡ 보유형태별 장기보유특별 공제율


※ 비과세 여부와 상관없이 양도 당시 1주택이면 적용. 다만 비거주자는 제외
일시적 2주택 등으로 비과세되는 주택
비과세요건 갖춘 고가주택으로 9억원 초과 과세되는 주택
거주요건 미충족으로 비과세되지 않는 1주택자


㉢ 보유기간의 계산방법
- 보유기간은 양도 자산의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로 계산 (초일산입)
- 상속받은 자산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상속 개시일부터 기산하고 세율은
피상속인이 부동산을 취득한 날로부터 양도일까지의 기간으로 하여 적용한다
- 배우자 이월 과세에는 증여한 배우자가 당해 자산을 취득한 날부터 기산



④ 양도소득기본공제
㉠ 다음과 같은 소득별로 각각 연간 250만원을 공제
- 부동산 (미등기 양도자산은 제외), 부동산에 관한 권리, 기타 자산
- 주식 또는 출자지분
㉡ 1년에 2회 이상 양도하는 경우 연중에 먼저
양도하는 양도소득금액에서부터 순차로 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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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1.04 - [실전경매바이블] -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자산, 양도및 취득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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