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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자산, 양도및 취득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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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자산
① 토지(土地)와 건물(建物)의 양도소득
② 다음의 부동산에 관한 권리의 양도소득
㉠ 부동산(不動産)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權利)
㉡ 지상권(地上權)
㉢ 전세권(傳貰權)
㉣ 등기(登記)된 부동산임차권(不動産賃借權)


(3)양도 및 취득시기
① 일반적인경우
㉠ 양도 및 취득의 시기는 원칙적으로 대금을 청산한 날이다 다만,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 이전등기나 등록을 먼저 한 경우에는 등기부 등에 기재된 등기 접수일로 한다.
㉡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등기 접수일
㉢ 장기할부 조건의 경우는 소유권이전등기 등록 및 명의개서 포함 접수일 인도일 또는 사용수익일 중 빠른 날이다
※ 장기할부조건
- 양도대금을 월부 연부 기타의 부불 방법에 따라 수입할 것
- 계약금 이외의 대금을 회 이상 분할하여 양도대금을 수입할 것
- 양도자산의 소유권이전등기 등록 및 명의개서 포함 접수일 인도 일 또는 사용수익일 중 빠른 날의 다음날부터
최종 할부금의 지급기 일까지의 기간이 1년 이상일 것

㉣ 자기가 건설한 건축물의 취득시기
- 원칙: 사용검사필증 교부일
- 사용검사 전에 사실상 사용하거나 사용승인을 얻은 경우 사실상 사용 일 또는 사용승인일
- 건축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건축하는 건축물 사실상의 사용일
㉤ 상속 또는 증여로 취득한 자산은 상속개시일 사망일 또는 증여를 받은날
㉥ 민법상 점유로 인한 부동산 소유권의 취득 시효취득 의 경우는 당해 부 동산의 점유를 개시한 날



② 특수한 거래의 경우
㉠ 대금 청산한 날까지 미완성 또는 미확정된 자산: 당해 목적물이 완성 또 는 확정된 날
※건설중인 아파트
- 대금청산일까지 미완공시 : 완성된 날(사용승인일)

- 사용승인 전에 사실상 사용하거나 임시사용승인을 얻은 경우: 사실 상 사용일 또는 임시사용승인일 중 빠른 날
- 준공일 이후에 잔금 청산되는 경우: 잔금청산일
㉡ 환지처분으로 취득한 토지: 환지처분 전의 토지의 취득일
※ 환지처분으로 교부받은 토지 면적이 권리면적보다 증가 또는 감소된 경우 환지처분 공고일의 익일
㉢ 양도한 자산의 취득시기가 분명치 않은 경우의 적용 방법 :먼저 취득한 자산이 먼저 양도된 것으로 본다
(선입선출법)
㉣ 교환의 경우
- 교환가액에 차이가 없으면: 교환성립일
- 차액의 정산이 필요한 경우: 이를 청산한 날 (불분명시는 교환등기 접수일)
㉤ 공동사업의 현물출자 : 공동사업에 출자한 날 또는 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
㉥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에 의한 이전 : 대금청산일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대 금청산일 불분명한 경우에는 소유권이전 등기 접수일
㉦ 공익사업 시행에 따른 토지 수용 및 공탁의 경우 (2010.2.18.이후 양도분 부터): 잔금청산일, 등기접수일, 수용개시 일중 빠른 날
※개정전 규정
- 협의성립 재결. 공탁보상금을 이의없이 수령한 경우
재결보상금 수령일 또는 공탁일이 잔금 수령일임
보상금 수령전 소유권이전등기시: 소유권이전등기 접수일
- 재결에 불복하여 이의신청 또는 행정소송 진행 중
소유권이전등기 접수일과 변동보상금 확정일 중 빠른 날
㉧ 토지거래 허가대상 토지를 거래하면서 대금청산 후 허가를 받은 경우 그 계약이 소급하여 유효한 계약이므로 대금 청산일이 양도시기이다
㉨ 부동산으로 대물변제하기로 약정한 경우 소유권이전등기 접수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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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1.16 - [실전경매바이블] - 부동산의 양도와 세금 (양도소득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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