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이버 사이트소유권확인 구글 사이트소유권확인 부동산의 보유와 세금 2
본문 바로가기

실전경매바이블

부동산의 보유와 세금 2

반응형

2. 지방교육세

과세특례분 제외한 재산세액의 20%

3. 재산세 과세특례

① 종전 도시계획세는 재산세 과세특례로 하여 재산세에 통합 과세됨
② 재산세 과세표준액의 0.14%

4. 지역자원시설세

① 종전 공동시설세는 특정 부동산분 지역자원시설세로 하여 재산세와 병기 부가
② 과세표준 : 건축물 시가표준액
(주택의 건축물 부분 x 공정시장가액비율)
③ 세율

5. 종합부동산세

(1) 종합부동산세란?
부동산을 종합적으로 합산하여 과세되는 세금으로서 줄여서 종부세라고 부르기도 한다. 전국의 부동산을 유형별로 구분하여 세대별 또는 개인별로 합산하여 일정기준을 초과하는 보유자에게 과세되는 세금이다. 비생산적인 투기 수요를 억제하여 비정상적으로 급등하는 부동산 가격을 안정시키려는 목적으로 2008년 공포 되었으며 이후 여러 차례에 걸쳐 과세표준과 세율이 개편되었다.


(2) 종합부동산세의 부과 및 납부
① 1차적으로 시.군.구 내의 부동산 소유자 모두에 대하여 재산세를 과세하고, 2차적으로 국가에서 전국의 부동산의 공시가격을 인별로 합산하여 일정기준 금액을 초과하는 부동산 보유자에 대하여만 종합부동산세를 과세한다.

② 2008년부터는 관할 세무서장이 매년 6월 1일 현재 소유 부동산을 기준으로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 여부를 판정하여 납부할 세액을 결정.고지하며, 납세의무자는 납부기간( 12. 1 ~ 12.15)에 금융회사 또는 세무서에 납부하면 된다.
* 다만 신고.납부 방식으로 납부하고자 하는 납세의무자는 위 납부기간에 신고.납부하여야 하며 이 경우 당초 고지결정은 없었던 것으로 본다.

③ 종합부동산세의 분할납부
㉠ 납부할 세액이 5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납부할 세액의 일부를 납부 기간 경과 후 2개월 이내에 나누어 낼 수 있다.
㉡ 분납할 수 있는 세액
납부할 세액이 500만원 초과 1천만원 이하 : 5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
납부할 세액이 1천만원 초과 : 납부할 세액의 1/2 이하의 금액

④ 농어촌특별세
종합부동산세가 과세되는 경우에는 농어촌특별세도 종합부동산세로 납부할세액의 20%만큼 부과되어 한 장의 고지서로 발급된다.


(3) 주택. 토지 가격의 평가

※ 가격 공시 전에 실시하는 가격 열람 및 의견 제출기간 (20일간)에 의견을 제출할 수 있고, 공시가격이 잘못 선정되어 명백한 오류가 있는 경우 공시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서면으로 이의 신청 가능


(4) 과세대상및 기준금액
① 과세대상 재산

※ 1세대 1주택이란 세대원 중 1명만이 주택분 재산세 과세대상인 1주택을 소유한 경우. 다만, 지방소재 1주택 및 등록 문화재주택은 주택수에서 제외함.
※ 혼인 및 노부모 봉양을 하기 위해 세대를 합가하는 경우 혼인 합가한 날로부터 5년간 세대합산을 유예하여 주택수에서 제외함

② 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재산
㉠ 일반건축물, 분리과세대상 토지, 선박, 항공기 등
㉡ 상시주거용으로 사용하지 않고 휴양, 피서 또는 위락의 용도로 사용되는 별장


(5) 과세구분 및 종합부동산세의 산출체계
① 과세구분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은 입법 목적에 따라 납세의무자별로 주택과 토지 (종합합산과세대상과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로 구분하여 판정
② 종합부동산세액 산출체계
㉠ 과세표준과 세율

㉡ 산출세액 = 과세표준 x 세율 - 공제할 재산세액
㉢ 납부세액 = 산출세액 - ( 세액공제 + 세부담 상한초과세액)

③ 세액 공제
1세대 1주택 자의 공제액은 산출세액에 다음의 연령별 혹은 기간별 공제율을 적용한 금액으로 계산한다.

④ 세부담 상한액
각 과세대상 유형별로 당해연도에 부가된 재산세액과 세부담 상한액 적용 전 종합부동산세 상당액의 합계액이 전년도의 경우와 비교하여 150%를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액은 종합부동산세액에서 공제하여 계산한다.
주택의 경우에는 일반 지역에서는 150%가 상한액이지만 조정지역에 2주택 이상 보유하면 300%로 상한액이 올라간다.

(6) 과세표준 합산배제
보유부동산 중 합산배제 대상에 해당되면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된다. 일정한 요건을 갖춘 임대주택과 사원용주택, 주택건설을 목적으로 취득한 주택 건설 사업자의 5년 이내 토지, 향교재단 및 종교단체가 소유한 주택 및 토지는 합산에서 배제한다.

① 임대주택


② 사원용 주택




이전글 보기

2021.10.11 - [실전경매바이블] - 부동산의 보유과 세금 1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