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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의 취득과 세금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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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농어촌특별세

(1) 농어촌특별세란?
이 법은 농어업의 경쟁력 강화와 농어촌 산업기반 시설의 확충 및 농어촌지역 개발 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재원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2024년 6월 30일까지 징수 하는 목적세이다.

(2) 과세표준과 세율

 

3. 인지대

① 인지세는 부동산 취득과 관련하여 매매계약서 등 증서를 작성하는 경우,  증서의 기재금액별 인지세액에 상당하는 수입인지를 구입하여 증서에 첨부하고 인장 또는 서명으로 소인 하면 된다.
② 부동산 소유권 이전에 관한 증서의 기재금액별 인지세액

*참고)
자금출처조사
1)의의
직업 .연령. 소득 및  재산상태 등으로 볼 때 재산을 자력으로 취득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 채무를 자력으로 상환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그 가액을 증여 받은 것으로 추정한다(상증법 45조) 단, 일정 금액 이하에 해당하는 경우와 출처에 관한 충분한 소명이 있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2) 증여추정 제도의 비교

3) 자금출처로 인정되는 경우
① 신고하였거나 과세(비과세 또는 감면 포함) 받은 소득 금액
* 당해 소득에 대한 소득세등 공과금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
* 재산 취득일이 속하는 사업년도의 소득금액 중 자금출처로 인정되는 금액은 비치. 기장한 장부 등에 의하여 재산취득일까지 발생한 사실이 확인되는 소득금액으로 한다.
② 신고하였거나 과세(비과세 또는 감면 포함) 받은 상 속 또는 수증재산의 가액
* 당해 재산의 취득자금을 증여받은 재산으로 하여 자금출처를 입증하는 경우에는 미적용
③ 재산을 처분한 대가로 받은 금전이나 부채를 부담하고 받은 금전으로 당해 재산의 취득 또는 당해 채무의 상환에  직접 사용한 금액
* 본인 소유재산의 처분 사실이 증빙에 의하여 확인되는 경우 그 처분금액에서 양도소득세 등 공과금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
④ 농지경작소득
⑤ 재산 취득일 이전에 차용함 부채로서 입증된 금액, 다만, 원칙적으로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간의 소비대차는 인정되지 아니한다.
⑥ 재산취득일 이전에 자기 재산의 대여로서 받은 전세금 및 보증금
⑦ 기타 자금출처가 명백하게 확인되는 금액

4) 증여추정배제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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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0.01 - [실전경매바이블] - 부동산의 취득과 세금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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