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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편] 부동산과 세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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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매와 부동산 관련 세금

 

부동산을 취득하고 보유하다 양도를 하면 각 단계마다 세금과 부딪히게 된다.
그렇다면 경매로 부동산을 구입하여 임대를 하거나 매매를 하여 수익이 발생할 때 세금은 얼마나 내야하는가?

세금은 경매투자에 가장 걸림돌이기도 하다.
기껏 경매로 수익을 올려도 수익보다 세금이 더 많다면 경매 수익은 아무런 의미가 없어진다.

세금이 무서워 경매투자 못하겠다는 사람이 의외로 많다. 세금은 소득이 있을 때만 부과되며 소득이 없는 것에 세금을 부가 하지는 않는다. 세금을 많이 낸다는 것은 기본적으로 양도차익이 많이 났다는 것이며 이 것은 오히려 바람직한 일이다.


실제로 양도차익을 계산할때 부동산을 취득하면서 지출한 비용중 취득가액 이외에 취득세, 부동산 중개 수수료 등 취득시 부대 비용과 부동산을 취득한후 용도변경, 계량,이용 편의를 위한 자본적 지출액 및 자산을 양도 하기 위하여 직접 지출한 계약서 작성 비용, 공증 비용, 인지대, 소개비 등 양도 비용도 필요경비로 공제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한다. 양도차익에서 장기보유특별공제와 양도소득기본공제를 하면 과세표준이 된다.

문제는 이런저런 비용을 공제하고도 수익을내는 것이 어려운 것이다. 수익을 내기도 전에 비용인 세금을 내기 아까워서 아예 도전도 하지 않는다면 있는 앞뒤가 바뀐 이야기이다. 열심히 경매투자를 해서 수익도 많이얻고 나라를 위해서 세금도 많이내는 것 그것이 긍 정적이고 적극적인 투자 마인드라고 할 수 있다.

경매로 낙찰받으면 우선 구입에서부터 세금을 내야 한다. 부동산에 취득과 보유 그리고 양도 후에 부담해야하는 각종 세금이 얼마나 되는지 실제로 알아보고 부동산매매업으로 등록하여 경매로 매매 차익을 올리는 사업을 전문으로 할 때의 세금부담을 알아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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