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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찰받은 집이 안 팔리면 어떻게 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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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을  하려고 할 때 가장 많이 듣는 걱정이 되는 것 중 하나가 낙찰 받은 물건이 안 팔리면 어떻게 하는가 하는 문제이다.
법원마다 각기 다른 특성이 있지만 가장 경매가 많이 되는 것은 빌라와 소영 아파트일 것이다. 서민 주택이므로 경기가 안 좋아지면 가장 많이 타격을 받는 계층이 살기 때문이고 또 경매건수도 많다.

그 외에도 주거용 건물과 구분상가 등이 경매물건에의 절대 다수를 차지한다.  그런데 낙찰받은 물건이 팔리지 않는다면 그것을 어떻게 하는가 하는 걱정이다. 결론적으로 말하면 팔리지 않는다는 것은 물건 조사에 실패했다는 말이다.
경매란 시세껏 부동산을 사서 미래에 가격이 오를 것을 예측하는 방식이 아니다.
미래는 신의 영역이라고 불확실한 영역이므로 우리가 예측할 수는 없다.
우연히 낙찰받은 물건이 무슨 계획에 저촉되어 큰돈을 버는 것은 로또 복권 당첨되는 것만큼이나 어려운 일이다.

 

 


시장 조사를 철저히 해서 당장 팔수 있는 가격을 선정한 후 예상이익과 각종 비용을 제외한 금액으로 입찰을 하는 것이 정상적인 과정이다.
만일 낙찰받은 부동산이 팔리지 않는다면 여러 가지 시장 여건도 있지만 불과 몇 달 사이에 그렇게 크게 떨어지는 경우는 드물고 시세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경우가 대부분이다.
따라서 설사 내가 원하는 수익이 나오지 않아서 원가에 던진다면 안 팔리는 경우가 거의 없다. 이 세상에는 나쁜 부동산이 없다.  다만 비싼 부동산만이 존재할 뿐이다.

실제 부동산을 다녀보면 부동산 매수자가 없다고 하소연 하는 것을 많이 듣는데  경매 법정에  가보면 각종 부동산을 한 푼이라도 싸게 사려는 사람들로 넘쳐나고 있다.
즉 싸다면 얼마든지 매수자가 있는 것이다.
만일 낙찰받은 물건이 주택이라면 일단 임대를 놓거나 아니면 본인이 입주하는 방식도 있다.

 

 


부동산은 여러 관점에서 보기 때문에 개인의 의견차가 많다.  모든 부동산에는 장단점이 있고 매각부동산이 갖고 있는 장점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매수자는 있게 마련이다.
조급하게 생각하지 말고 조금 여유 있게 기다리면 반드시 매수자가 있다.
쉽게 매수자가 나타나지 않으면 조금씩 가격을 낮춰서 내놓는다.
그러다 보면 2~3개월 안에 반드시 팔린다.
수백건 이상 낙찰을 받았지만 아직 못 팔은 부동산이 없다.  
단지 수익이 많이 나지 않는 부동산은 여러 번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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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22 - [실전경매바이블] - 낙찰 부동산의 판매 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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