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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장에서 흔히 발생할 수 있는 실수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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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찰장에서 흔히 발생할 수 있는 실수들

입찰법정에 가면 참 다양한 사람들이 다양한 사연으로 오는 것을 볼 수 있다. 아기를 업은 임차인부터, 컨설팅 직원들이 투자자들과 같이 와서 상의하는 모습, 긴장한 빛이 역력한 사업가 등등...

요즘은 경매절차가 비교적 간단하기 때문에 실수가 적은 편이다. 그러나 자주 경매에 참여 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종종 작은 실수가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낳을 때가 있다. 흔히 가장 흔한 것은 입찰표 와 관련된 내용이다. 별로 많이 적을 것이 없지만 입찰표를 자주 작성 해 본 것도 아니고 긴장도 하기 때문에 비교적 실수가 많다.

금액에 관한 것은 그냥 지나칠 수 없다. 동그라미 하나라도 잘못 쓰면 열배 넘게 낙찰되는 결과가 되어 황당한 경매가 된다. 정상적이라면 2등 이하가 되겠지만 금액에 동그라미 하나를 더 써서 낙찰이되면 원래의 1등으로 쓴 입찰자는 황당하기 그지없다. 차순위 매수 신고도 불가능하므로 다음을 기약할 수 밖에 없다.

나중에 불허가 신청을 하여 착오에 의한 비진의 의사표시를 주장하지만 2010. 2. 6. 대법원 판결에 의해 계약금은 몰수된다.


도장이 없으면 우무인을 찍어서 해결할 수 있다. 또한 여러개의 물건을 입찰할 경우에는 사건번호가 바뀌는 것도 조심해야 한다. 긴장한 나머지 사건번호를 바꿔 쓰면 둘 중에 하나는 틀림없이 낙찰될 것이다.
또 입찰봉투에 입찰보증금을 넣지 않고 빈 봉투를 넣는 경우도 있다. 너무 긴장한 탓도 있지만 집행관이 '입찰마감시간 10분 남았습니다. 5분 남았습니다' 하면 시간이 자꾸 불러 주어서 더 정신이 없다.

또 입찰법정이 사람도 많고 시끄럽기 때문에 한시도 마음 놓을 수가 없다. 금액은 얼마나 써야 낙찰을 받을 수 있을까 하는 걱정, 글씨가 틀린 것은 없나, 잘못된 건 없나, 돈은 없어지지 않았나 등등 별의별 생각을 하다 보면 정작 돈 봉투에 돈은 넣지 않고 그냥 입찰함에 입찰표를 넣게 된다.

어쩌다 하나의 물건만 입찰하는 경우에는 좀 덜 하지만 하루에 서너 개씩 복수로 입찰할 경우에는 더 정신이 없다. 낙찰이 안 되어서 돌려받은 봉투에 돈이 없으면 난리가 난다. '내 돈 없어 졌다고 ...' 대게 집행관이 잘 얘기해 준다.' 주머니 잘 찾아보라...' 우리가 입찰에 들어가는 순간부터 개찰할 때까지 모든 과정을 카메라로 찍고 있다. 집행관이 입찰봉투를 확인하고 입찰함에 투입하는 나중에 개봉을 하기 때문에 돈을 임의로 빼 돌릴 수 없는 것이다. 주머니에서 돈이 나오면 대게 얼굴이 빨개져서 뒤도 안 돌아보고 뛰어나간다.


또 흔한게 입찰보증금을 현금으로 입찰하는 경우이다. 대게 법원이 아침 10시부터 시작하기때문에 보증금을 아침에 은행에 들러서 찾아 오다보면 시간이 없게 된다. 법원 안에도 대부분 구내은행이 있지만 타은행 통장에 돈이 있는 경우에는 수표 발행이 안 되므로 현금지급기에서 현금 인출 해야 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현금을 봉투에 넣게 된다. 입찰 법정에는 그래서 항상 돈 세는 기계가 준비되어 있다.

그러나 그 금액이라는 것이 한계가 있는 것이지 몇십만원도 아니고 몇백만원이라면 얘기가 달라진다.그 한사람 때문에 뒤의 수많은 사람들이 기다리고 있는 것이다. 아마 그 돈을 다 셀 때까지 집행관으로부터 온갖 잔소리를 듣게 될 것이고 영수증을 받고 돌아서는 순간 입찰법정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자신을 보면 눈에 힘 주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을 것이다. 그러다가 현금이 한 장이라도 부족하면 그걸로 끝이다.

특히 1,000원짜리라도 한 장 부족하면 무조건 입찰은 무효가 된다. 보증금을 최저금액으로 꼭 맞출 필요가 없다. 넉넉하게 쓰더라도 나머지는 돌려준다. 도난 사고를 예방하는 차원에서라도 수표 한 장으로 입찰하는 것이 현명한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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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13 - [실전경매바이블] - 법원의 입찰 요령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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