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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산관리공사의 온비드(onbi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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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자산관리공사의 온비드

넓게보면 공매도 경매의 일종이라고 할 수 있겠지만 법원 경매하고는 약간 다르다. 기본적인 권리분석은 차이가 없으나 진행 절차가 조금 다르다. 공매는 모두 전자입찰이다. 법원 경매 보다 조금 앞서간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전자입찰 하는 방식은 공인인증서를 발급 받아 자산관리공사의 홈페이지에서 입찰 하는 것인데 이 전자자산처분시스템이 온비드(onbid)이다.

공매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압류자산에 대한 공매는 권리분석에 대하여 기본적으로 법원 경매와 다를바 없다. 단지 명도에 있어서 인도명령의 불가능하고 모든 점유자들을 인도소송을 통하여 진행하여야 한다는 단점이 있다. 그러나 압류재산 이외의 수탁자산이나 유입자산, 국유재산을 공매로 구입하면 다음과 같은 장점이 있다.

 


(1) 안전하게 구입이 가능하다
유입 재산, 수탁재산인 경우 이미 법원에 경매 과정에서 모든 권리가 말소되고 소유권이 자산관리공사 이전되어 있어 법적 하자가 없다. 그러나 행정상의 규제, 공부와의 차이점과 현황 등
소유권이외의 공법상 문제점에 대한 책임은 매수자에게 있다.


(2) 명도 책임이 매도자에게 있다
유입자산, 수탁재산인 경우에는 매도자가 자산관리공사이므로 대부분 명도에 대한 책임은 매수자가 부담하지 않아도 된다. 그러나 공매물건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압류재산의 경우에는 매수인에게 명도책임 있다.


(3) 할부로도 구입이 가능하다
① 유입자산인 경우
금액에 따라 1개월에서 최장 5년 기간 내 6개월 균등분할 납부가 가능하다.

② 수탁재산인 경우
위임 기간에 따라 1개월에서 5년까지 분할로 구입할 수 있다.

 


(4) 매매대금을 전액 납부하지 않아도 소유권 이전이 가능하다

① 유입자산인 경우
계약 체결후 매매대금의 ½이상을 납부하고 근저당권을 설정하면 소유권 이전이 가능하다.

② 수탁재산인 경우
계약 체결 후 금융기관의 지급보증서나 예금, 적금 증서, 국.공채나 금융채를 제출하면 매매대금을 전액납부 하지 않아도 소유권 이전이 가능하다.


(5) 매매대금 완납전이라도 입주하여 사용할 수 있다
매매대금 ⅓이상을 선납하는 경우에는 소유권 이전을 하기 전이라도 사용이 가능하다.


(6) 1회 한하여 전매도 가능하다
할부로 부동산을 공매한 사람이 매매대금을 계속 납부 할 수 없는 경우에는 1회에 한하여 제 3자에게 전매가 가능하다.


(7) 이자도 감면해준다
매매대금을 선납하는 경우에는 이자를 감면해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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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04 - [실전경매바이블] - 경매 정보수집 및 공부하는 법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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